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며칠 이내에…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묻고 있어요.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행정 절차로,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기한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가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핵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14일입니다. 이 기한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명확한 법정 기한입니다. 개설등록증을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를 통해 면허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관계법규에는 다양한 신고 및 보고 기한이 존재하여 혼동하기 쉬워요. ①번 7일: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일부 행정 절차에 적용되는 기한이지만, 본 문제의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폐업/변경 신고와는 다릅니다. ③번 20일: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와 관련된 기한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사 관련 시설 간의 기한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④번 30일: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 신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처리 기한이지만, 해당 조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⑤번 60일: 의료기사 면허 재발급 등 장기적인 민원 처리 기한에 가까우므로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는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의 행정 절차상 기한을 표로 정리하여 비교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특히 '개설'과 '폐업'이라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의료기관'인지 '의료기사 시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법정 기한
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14일 이내
의료기관휴업 또는 폐업 신고20일 이내

한눈에 비교!
신고 주체신고 사유신고 기한관련 법령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자폐업, 등록사항 변경14일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개설자휴업, 폐업20일의료법

암기 팁 '기공소(14)와 안경원(14)은 열네(14) 살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로 연상하거나, '의료기관(20)은 스무(20) 살처럼 더 신중하게 관리한다'는 식으로 차이를 부각하여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각종 신고 및 보고 기한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의 기한을 바꿔서 출제하는 기출 변형 문제가 매우 빈번하므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세트로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자가 폐업한 경우 OO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단순 기한을 묻는 문제뿐 아니라, "다음 중 의료기사법상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과 같이 여러 법령의 기한을 혼합하여 물어보는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운영하는 물리치료실을 확장 이전하거나, 폐업을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물리치료실은 의료기관에 속하므로 의료법을 따릅니다. 만약 당신이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의 14일 기한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로서 의료기사법 전반을 이해하고 있어야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실 개설자로서 휴·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해요. 의료기사법과의 기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폐업 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환자 차트)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폐업을 결정했다면, 치료 중이던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공지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또는 연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윤리적 책임이에요. 갑작스러운 폐업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신호(Red Flag) 행위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면허를 가진 전문가로서 법규를 정확히 아는 것은 환자 안전과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국시 준비할 때 기한 외우는 게 지겹더라도, 나중에 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니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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