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정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자의
폐업 및 변경 신고 의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원 및 행정 업무에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기관의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혼동 주의! 정확한 법적 주체를 구분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13조(폐업 등의 신고)에 따르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것은 법적 지연 없이 즉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정답입니다.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및 변경, 폐업 관리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원, 병원)의 개설 허가 및 신고 체계와 유사한 행정 절차의 일환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협회의 장은 회원 자격 관리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만,
행정적 개설 등록 사항을 접수하는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회원 자격 신고와 개설 신고를 혼동하면 안 돼요.
②번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상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등)이나 특수한 보건의료 시설의 허가를 담당하지만,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의 등록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③번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전염병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며, 의료기사법상 치과기공소의 등록 및 폐업 신고의 직접적인 수리 주체가 아닙니다.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및 법령 제·개정을 담당하며, 개별 업소의 등록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청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가 혼동되어 출제됩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개인 면허의 신고 사항(취업, 실업, 재취업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지만,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에 관한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이니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신고 주체 비교 정리 (개인 vs 업소)
| 구분 | 대상 | 신고 사항 | 신고 주체 |
|---|
| 개인 (면허 관리)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 취업, 실업, 재취업, 근무처 변경 등 | 관할 보건소장 |
| 업소 (개설 관리)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 개설, 폐업, 등록사항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 |
한눈에 비교!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개설 신고 주체 비교
| 구분 | 의료법 (의원급) | 의료기사법 (치과기공소) |
|---|
| 개설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 휴·폐업 신고 | 관할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암기 팁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 변경, 폐업은 모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고 외워두세요. "기공소는 기초"라는 연상 암기가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의료기사 개인의 취업과 실업 신고는 "면허(개인)는 보건소"로 외우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13조는 물리치료사 국시 법규 파트에서
매년 단골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주체(시장·군수·구청장)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휴·폐업 신고 주체)을 묻는
통합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비교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누구에게 신고하는가'만 묻지 않고, "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조건을 달리하거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고 의무와 섞어서 내는
교란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보건소장을 항상 비교하며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