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Medical Technicians Act)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핵심!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공중보건과 직결된 중요한 법적 규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의 면허와 안경업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시력 보정과 관련된 의료기기(안경,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전문가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두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이에요.
핵심! 의료기사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부정확한 도수 측정으로 인한 시력 손상 등 국민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한
절대적 금지 사항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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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에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면허를 가진 안경사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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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에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경사는 하나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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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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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객관적인 검사와 조제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필수 시설 및 장비(예: 검사실, 조제가공실, 검안기 등)를 갖춰야 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안경업소 개설 주체는 '안경사'로 한정되지만,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물리치료실'은 법인이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는 등 직역별로 개설 규정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세요. 의료기사법은 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개설 권한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안경업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는 국민의 시력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금지는 처방과 조제, 피팅이라는 전문가의 대면 서비스를 필수 요소로 못 박은 조항입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안경업소 (의료기사법) | 의료기관 (의료법) |
|---|
| 개설 자격 | 안경사 면허 소지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 개설 수 | 1개소로 제한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 핵심 판매 규제 | 온라인(전자상거래 등) 판매 절대 금지 |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
암기 팁
"
안경사는
안전하게
안경업소에서만
안경을 판다!" (온라인 판매 금지)로 암기하세요. '안' 자가 네 번 반복되는 점을 기억하면, 면허 범위 내 대면 판매 원칙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12조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안경사 국가고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요. 물리치료사 국시에서는 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나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이 다른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와의 비교 문제 형태로 출제되니, 타 직역의 법적 규제도 함께 숙지하는 것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안경사는 온라인으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와 같이 표현을 살짝 바꿔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라는 용어 자체를 정확히 금지 조항으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