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수 없다.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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