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수 없다.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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