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실태 신고가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다음 중 실태 신고가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른 실태 신고와 그 반려 사유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실태 신고는 단순히 현황을 알리는 것을 넘어,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격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실태 신고 제도의 핵심은 3년마다 면허 소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 이수를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데 있어요.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유일한 강제 사유핵심! '보수교육 미이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보수교육 이수가 면허 유지의 필수 조건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실태 신고 절차상의 다른 요소들을 반려 사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① '취업하지 않은 경우': 미취업 상태도 신고 대상입니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보유한 모든 의료기사는 실태 신고 의무가 있어요. 미취업은 신고할 '실태'일 뿐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②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해외 체류도 신고 대상 실태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면허가 유효하다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반려 사유가 되지 않아요. ③ '중앙회에 신고한 경우': 법에서 정한 올바른 신고 절차입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실태 신고서는 관할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올바른 경로로 신고했기 때문에 반려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⑤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자신고시스템은 편의를 위한 선택적 수단입니다. 법 제11조 제3항은 시스템 '운영'을 규정할 뿐,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신고 자체를 반려할 수는 없어요. 서면 신고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실태 신고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보수교육 역시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법적 근거
실태 신고 의무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료기사법 제11조 제1항
반려 사유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료기사법 제11조 제2항
신고 방법관할 중앙회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제출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한눈에 비교!
행위관련 법령주요 효과/내용
면허 신고의료기사법 제11조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보수교육의료기사법 제20조미이수 시 면허 효력 정지 가능
면허 취소의료기사법 제9조결격 사유 발생 시 면허 자체를 취소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면허-신고-보수교육-취소로 이어지는 자격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물어봐요. 특히 "3년마다"라는 주기와 "보수교육 미이수 → 신고 반려"라는 인과 관계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이니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신고의 주체가 '중앙회'인지, '보건복지부장관'인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5년째 근무 중인 선생님이 있어요. 올해가 면허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해라 실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무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실태 신고는 해야 하는데, 보수교육을 못 들었으니 괜히 신고했다가 문제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고민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물리치료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혼란이에요. 법률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태 신고를 하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먼저 이수하거나, 부족한 교육 시간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후 정상적으로 실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해당 사항 없음)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가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듯, 전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우리의 필수 의무예요. 실태 신고 기간과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도 프로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량이랍니다. 바쁘더라도 연간 교육 일정을 미리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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