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특히 신고 의무 주기, 재발급 시 기산점, 보고 의무 주체, 그리고 신고시스템 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의료기사법 제11조). 이는 면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업무의 실무는 각 중앙회(예: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담당하지만, 핵심! 전자 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대상은 중앙회가 아닌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시험관리기관(국시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는 위탁 대상을 "해당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의 장"으로 잘못 기술하였습니다. 중앙회는 신고서 접수 및 내용 보고의 주체이지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혼동 주의!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료기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번: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재발급 받은 날을 새로운 신고 기산점으로 하여 3년마다 신고합니다. 단순히 최초 면허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재발급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③번: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각 중앙회의 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주체와 주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④번: 실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실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 등 실태 신고 절차 흐름
단계주체내용
1. 신고의료기사 등3년마다 실태·취업상황을 각 중앙회에 신고 (면허 재발급 시 재발급일 기준)
2. 접수/보고각 중앙회신고 내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시스템 위탁국가시험관리기관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가능
4. 신고 반려보건복지부장관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한눈에 비교! 신고 관련 주체별 역할 비교
구분각 중앙회 (협회)국가시험관리기관 (국시원)
주요 업무신고서 접수, 분기별 보고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 수행
관련 조항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주체기간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특히 "국시원이 하는 일을 협회가 하는 것으로", "3년을 1년 또는 5년으로" 바꾸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회장, 국시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핵심! 접수는 협회, 시스템은 국시원! 이라는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면허 신고는 3년, 보고는 분기"라는 점도 함께 외워두면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지 3년 차가 된 선생님이 병원 게시판에서 협회 공지문을 보았어요. "2026년도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안내: 2023년에 신고하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면허증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은 동료는 "나는 작년에 재발급 받았으니 올해 신고 대상이 아니지?"라고 물어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재발급 받은 날이 새로운 신고 주기(3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재발급 받았다면 작년을 기준으로 3년 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신고 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신고가 반려되고 면허 효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사이트가 아닌 반드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 대상 교육이 아닌, 물리치료사 본인의 행정적 의무사항이므로 생략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면허 관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3년마다 돌아오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고, 평소에 보수교육도 꾸준히 챙겨 들으세요. 법을 잘 알아야 내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당당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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