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1. 신고 | 의료기사 등 |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을 각 중앙회에 신고 (면허 재발급 시 재발급일 기준) |
| 2. 접수/보고 | 각 중앙회 | 신고 내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3. 시스템 위탁 | 국가시험관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가능 |
| 4. 신고 반려 | 보건복지부장관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
| 구분 | 각 중앙회 (협회) | 국가시험관리기관 (국시원) |
|---|---|---|
| 주요 업무 | 신고서 접수, 분기별 보고 | 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 수행 |
| 관련 조항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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