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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면허증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이는 법정 처리 기간으로, 신청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신규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때는 합격자 발표 후 면허증 수령까지의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만 의료기사로서 업무 수행과 건강보험 인력 등록이 가능하므로, 채용 일정에 14일의 행정 처리 시간을 반영하십시오.
면허증 재발급이나 변경 등록의 처리 기간은 신규 발급과 다를 수 있으므로, 민원 종류별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