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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9조 제1항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업무 불가. 단, 실습 중인 학생은 예외
의료기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배타적 수행 자격 원칙입니다.
다만 실습 중인 학생은 면허가 없어도 지도 감독 아래 실습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예외에 해당합니다.
보기 3번처럼 감독하에 가능하다는 주장은 의료기사법이 인정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