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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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8조(면허의 등록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시험 합격은 자격의 확인일 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해야 비로소 의료기사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
면허 발급권자는 법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면허의 등록·발급뿐 아니라 취소, 재교부, 신고 수리 등 전반적인 행정권한을 가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출제·시행·합격자 결정까지만 담당한다. 합격자에게 면허증을 주는 기관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