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상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묻고 있어요.
핵심! 응시자격의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가시험의 시행과 관리는 크게 두 주체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 위원 위촉, 시행 방법 등
시험의 실무를 총괄하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에 근거하여
응시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응시자격 제한은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회의 범위에서 다음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는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아니라, 면허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시험위원 위촉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 문제 출제 및 검토를 위해 전문가를 위촉하는 고유 업무입니다.
③번 과목별 배점비율 결정은 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조절하는 실무적인 권한으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④번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결정 역시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형태나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 등 시험 시행의 핵심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의 임무입니다.
⑤번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결정은 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포괄적 권한으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3조(국가시험관리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있어요. 따라서
혼동 주의! 대부분의 시험 실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이 하지만, 응시자격 자체의 제한이나 면허 취소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체 | 주요 권한 |
|---|
| 시험 실무 관리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 시험위원 위촉, 배점 결정, 출제방법 결정, 시험 시행 |
| 응시자격 제한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장관 |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최대 3회), 면허 취소 등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시험문제가 어렵거나 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의 업무이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잡아서 '앞으로 몇 회 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응시자격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암기 팁
"
국시원장은 시험을 '
만들고'(출제, 위원 위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을 '
막는다'(응시자격 제한)"라고 연상해 보세요. 시험 실무자는 시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자격을 막는 것은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구도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7조는 매년 시험에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조문입니다. 응시자격 제한의 주체가 누구인지, 몇 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3회)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실무 권한과 행정처분 권한의 주체를 묻는 패턴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식으로 주체만 바꿔서 출제될 수 있어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표로 정리해두고 양방향으로 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