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시험의 세부 시행 주체를 묻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전반적인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의 출제 방법, 과목별 배점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역할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수행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법령에서 '~장관이 정한다'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9조(합격자 결정 등)에 따르면,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며, 합격 기준에 필요한 총점과 과락 점수 등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문제 출제 및 배점 비율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의료기사의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보수교육 이수 관리와 같은 행정 업무를 담당해요. 국가시험 출제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의료기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체이지만, 시험 출제 방법이나 배점 같은 세부 사항은 정하지 않아요. ③번
국가고시출제위원장은 실제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출제 방법이나 배점 비율 같은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은 없어요. ⑤번
해당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장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같은 직능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회원의 권익 보호나 보수교육 등에는 관여하지만 국가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해요.
면허증 발급은 시·도지사,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근거해요. 각 주체의 역할을 표로 정리하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체 | 주요 역할 |
|---|
| 국가시험 시행 세부사항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시험 시행 필요사항 결정 |
|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및 합격자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 국시원 지정·고시, 국가시험 합격자 최종 결정 |
| 면허증 발급 및 관리 | 시·도지사 | 면허증 발급, 재발급, 보수교육 이수 관리 |
| 회원 권익 보호 및 보수교육 | 중앙회장 | 직능단체 운영, 보수교육 실시, 회원 권익 대변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누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주체가 매년 꼭 출제돼요. 특히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시·도지사,
중앙회장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암기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권자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의료기사 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등 주체를 바꿔가며 출제될 수 있으니, 모든 주체의 역할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