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1회
-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2회
-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을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답안지를 다른 응시한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주고받는 행위
• 3회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허용되지 않은 자료의 소지·이용은 1회 응시제한 사유다. 자료를 실제 열람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반입 자체만으로 제한이 적용된다.
답안 교환, 전자기기 사용, 타인 도움 제공 등 상호작용성 부정행위는 2회, 대리시험과 사전 문제 유출은 3회 제한이다.
시험장에 금지 자료를 가져온 사실만으로도 제한 사유가 성립하므로, 응시 전 소지품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