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에 제한되는 범위로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에 제한되는 범위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1회

-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2회

-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을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답안지를 다른 응시한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주고받는 행위

• 3회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시험 부정행위 유형별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묻고 있어요. 특히 대리시험 행위가 단순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얼마나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부정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횟수를 차등 규정하고 있어요.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인 대리시험은 의료기사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3번(3회)이에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1의2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는 부정행위 중 가장 중대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3회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받아요. 이는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1회 응시제한은 시험 중 대화나 손동작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소지·이용하는 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부정행위에 해당해요. ② 2회 응시제한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엿보는 행위, 답안을 알려주는 행위, 답안지 교환,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 등 중간 수준의 부정행위에 적용됩니다. 혼동 주의! 2회 제한 사유가 가장 많고 다양하므로, 대리시험과 구별하여 암기해야 해요. ④, ⑤ 4회 또는 5회 응시제한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재 횟수이므로 오답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7조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외에도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부정행위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또한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절차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응시자격 제한 횟수가 결정됩니다. 가장 경미한 유형(1회 제한)은 시험장 내 단순 소통 및 자료 소지이며, 중간 유형(2회 제한)은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알려주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입니다. 가장 중대한 유형(3회 제한)은 대리시험과 시험문제 사전 유출로, 국가시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한눈에 비교!
제한 횟수해당 부정행위핵심 예시
1회시험 중 의사소통, 허용되지 않은 자료 소지·이용대화, 손동작, 교재 소지
2회답안 엿보기·알려주기, 답안지 교환, 전자기기 부정사용커닝페이퍼, 스마트폰 사용
3회대리시험, 시험문제 사전 유출타인 신분증 도용, 문제 암거래
암기 팁 부정행위의 심각도를 '수동적(소지) → 능동적(주고받기) → 대리(자격 사칭)' 순서로 기억하세요. 각 단계가 1→2→3회 제한으로 연결됩니다. "혼자 몰래 보면 1회, 서로 주고받으면 2회, 아예 남이 대신 보면 3회"라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매년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특히 2회 제한(가장 많은 유형)과 3회 제한(가장 무거운 제재)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부정행위 유형별 제한 횟수를 표로 정리해서 반복 학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대리시험은 몇 회 제한인가"를 묻는 문제 외에도, "다음 중 2회 응시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과 같이 특정 유형을 고르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재 기준과 비교하는 문제도 가능하니, 의료기사법만의 고유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3년 차 물리치료사 A 선생님은 후배 물리치료사 B의 국가고시 준비를 응원하고 있어요. 어느 날 B가 "선배님, 제가 너무 불안해서 차라리 시험 잘 보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대신 시험 보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상황이에요. A 선생님은 즉시 B에게 대리시험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선배 물리치료사로서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대리시험은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기사법에 따른 구체적 불이익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한 경우 3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행위는 개인의 면허 취득을 좌절시킬 뿐 아니라 향후 물리치료사로서의 경력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내용은 환자 치료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핵심! 물리치료사로서 지녀야 할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법적 책무(Legal Responsibility)에 관한 문제예요.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의료기사 면허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는 물리치료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관문이에요. 힘들고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잠깐의 꼼수가 평생의 꿈을 앗아갈 수 있어요. 대리시험 같은 부정행위는 결국 환자 앞에 설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어요. 윤리적인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정직한 시험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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