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다음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국가시험 응시 제한 사유를 묻는 전형적인 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은 단순히 학력이나 실습 이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법률에서 명시하는 핵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5조에서는 의료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도록 원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4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에 근거하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명확한 대상입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사로서의 윤리성과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예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응시 단계부터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외국 면허 취득자'는 국가별 면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료기사법은 외국 면허 취득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규정(제7조의2)을 두고 있어요. 즉, 응시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례를 인정해 주는 대상입니다. 2번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 요건(제6조)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응시 대상자이며, 3번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미 응시가 완료된 자이므로 문제의 전제와 맞지 않아요. 5번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일 뿐, 법률상 '응시가 제한'되는 결격사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와 제6조(응시자격)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응시자격이 없는 것'과 '응시가 제한되는 것'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의료기사의 결격사유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기간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근거 조항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의료기사법 제5조
응시자격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학과 졸업(예정)자의료기사법 제6조
응시 제한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료기사법 제7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험 문제는 '~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식으로 긍정/부정을 바꿔 출제돼요. 특히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한 특례 조항은 결격사유나 응시 제한 문제의 함정 보기로 자주 등장하니,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응시 제한'과 '응시자격 면제'를 구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결격은 제한, 자격은 요건"으로 기억하세요. 법에서 말하는 '결격'은 원천적 자격 상실이므로 시험도 못 보게 '제한'하는 것이고, '응시자격'은 시험을 보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이나 실습 같은 '요건'을 말합니다. 외국 면허자는 '제한'이 아니라 '특례'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 대신 '의료기사가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을 직접 묻거나, '면허 취소 사유'와 연계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는 유사하지만 근거 조항과 세부 사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5조(결격사유)와 제20조(면허취소 등)를 비교하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물리치료사 채용 면접을 앞둔 병원 행정팀입니다. 지원자 중 한 명이 해외에서 물리치료 관련 면허를 취득한 경력자입니다. 병원은 이 지원자를 채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가 국내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지원자의 경우 과거 약물 중독 치료 전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러한 이력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의료기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해요. 먼저 핵심! 해외 면허 소지자의 경우, 의료기사법 제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국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즉, 응시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과거 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지원자는 제5조(결격사유)에 명시된 마약·대마 중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결격사유는 단순 소문이 아닌 의사의 진단이나 법원의 판결 등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국가시험 응시 자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도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료기사로서 법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해요. 1. 결격사유 확인 의무: 채용 시 및 매년 신상 변동 확인을 통해 물리치료사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외국 면허자 채용: 외국에서 유효한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인력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국내 의료기사법에 따른 면허 취득 절차(국가시험 특례 인정 신청 등)를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환자 안전을 위한 법규 준수: 모든 법적 절차는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인식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법규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조항은 결국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랍니다. 나와 내 동료, 그리고 환자를 보호하는 기준이니,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진지하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특히 결격사유와 응시자격은 국시 1교시 단골 출제 주제이니,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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