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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 기준 시점은 부정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처분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험부터이다. 제한은 기간(년)이 아닌 응시 횟수로 산정한다.
법문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재량적 제한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1회부터 3회까지 제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최대 범위를 벗어난 2회 고정이나 3년 기간 제한은 법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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