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6조(국가시험),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5조(시험위원),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를 묻고 있어요. 특히 시험의 시행 주체, 공고 시기, 응시원서 제출처, 시험위원 위촉 권한 등이 혼동하기 쉬운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령의 주체(보건복지부장관 vs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지만, 실제 관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위탁되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시험 공고, 응시원서 접수, 시험위원 위촉 등의 실무적인 권한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선택지들은 이 두 주체의 권한을 혼동하여 함정을 만들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5번 선택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험위원)에 근거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이 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험과목별로 적합한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보기 1: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은 반드시 필기와 실기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필기시험만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만 시행됩니다. ② 보기 2: 혼동 주의! 시험 공고는 시험일 60일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공고 주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입니다. 60일은 잘못된 숫자입니다. ③ 보기 3: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시행 횟수는 혼동 주의! "해마다 1회 이상"이 맞습니다. 법률(의료기사법 제6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 조항 자체는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의도는 시행령의 세부 조항을 묻는 것이며, 특히 시험 실시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번이 더 명확하게 시행령 조항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참고로, 법률상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은 옳지만, 현재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④ 보기 4: 혼동 주의! 응시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국가시험 실무를 위탁받은 국시원장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관련 주체별 권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주요 권한 및 역할
보건복지부장관면허 발급, 국가시험 시행 주체, 실기시험 추가 결정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시험 공고, 응시원서 접수,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 전반
개념 정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시험의 주요 절차와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의 범위: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기시험 추가 (시행령 제3조) - 시험 공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주요 사항 공고 (시행령 제4조) - 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과목별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시행령 제5조) - 응시원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시행령 제6조) 한눈에 비교!
구분보건복지부장관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
시험 실시실시 주체관리 위탁 수행
공고-주체
응시원서-접수 주체
시험위원-위촉 주체
암기 팁 "국시원장은 공(고)부(응시원서 제출)하며 위(촉)한다!"로 외워보세요. - 공: 공고 (90일 전) - 부: 응시원서 제출처 - 위: 시험위원 위촉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년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특히 시험 시행 주체(보건복지부장관)실무 처리 기관(국시원장)의 권한을 바꿔서 내는 함정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응시원서 제출처와 시험위원 위촉 권한이 국시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는 법률 조항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문제에서 시행령의 세부 절차를 묻는 경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 횟수(현재 매년 1회)와 법률상 규정(1회 이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일 90일 전 공고"에서 숫자(90일)를 60일, 30일 등으로 바꿔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숫자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국가시험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국가시험의 관리 주체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향후 면허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예비 물리치료사가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시험 공고는 언제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시험 과목은 누가 출제하는지 등 실제 시험 응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만약 시험 공고를 놓치거나 응시원서를 잘못된 기관에 제출한다면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 주관적 평가(Subjective): 국가고시 준비생이 "시험 접수 방법을 몰라서", "공고를 못 봐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평가(Objective): 의료기사법 시행령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문제 풀이) - 평가(Assessment): 법령 정보 부재로 인한 시험 응시 절차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 계획(Plan):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핵심 조항을 정확히 교육하여, 응시자가 시험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예비 물리치료사에게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를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1. 시험 공고 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되는 시험 일정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응시원서 제출: 국시원이 정한 응시원서를 기한 내에 국시원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필기시험 준비: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은 현재 필기시험으로만 시행되므로, 실기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이론과 임상 추론 능력에 집중하여 준비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 합격은 물리치료사로서 첫걸음을 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단순히 지식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예비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면 시험 접수 과정에서 실수할 일도 없고, 당당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국시원장이 '공-부-위'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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