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구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 시행 순서 | 1차적으로 시행 | 필기시험 합격 후 시행 |
| 응시 자격 | 응시 요건을 갖춘 모든 지원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 |
| 평가 목적 | 이론적 지식과 법령 이해 검증 | 임상 수행 능력과 기술 적용 평가 |
| 상호 관계 | 실기시험 응시의 선행 조건 | 필기시험 합격에 종속된 후속 단계 |
의료기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따라서 같은 회차에서 필기시험에 불합격하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 국가시험도 동일한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적용받으므로, 해부학, 운동치료학, 신경계 재활 이론을 필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도수 근력 검사나 보행 훈련 같은 실기 항목을 평가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일부 국가시험 체계는 필기와 실기를 독립적으로 시행하지만, 의료기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이 실기 응시의 법적 요건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