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시험 시행 절차를 묻고 있어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을 시행할 때, 어떤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시험위원 위촉은 국가시험관리기관 장의 고유 권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규정된 절차예요.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의 기본 계획과 실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받아 공고해야 해요. 하지만
혼동 주의! 시험의 세부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시험위원 위촉)이나 구체적인 시험 문항 출제 등 전문적·기술적 영역은 해당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시험위원 위촉'이에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험위원 위촉'은 포함되지 않아요. 시험위원은 해당 시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직접 위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시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시험장소:
혼동 주의!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 인원 확정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는 공고 시점에 대한 예외일 뿐,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② 시험일시: 언제 시험을 볼지는 응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사항이에요.
③ 시험과목: 어떤 과목을 평가할지는 국가시험의 핵심 내용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수예요.
⑤ 응시원서 제출기간: 시험 접수 일정은 시험 시행의 기본 계획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시행령과 함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국가시험 응시 자격, 결격 사유 등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는 사유와 같은 조항들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비교하며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승인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승인 사항 (법령)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 비승인 사항 (예시) | 시험위원 위촉, 시험문제 출제, 응시원서 서식 등 시험 운영의 전문적·기술적 사항 |
한눈에 비교!
| 항목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 국가시험관리기관 자율 |
|---|
| 시험 일정 | O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 X |
| 시험 장소 | O (지역별 응시인원 확정 후 30일 전 공고 가능) | X |
| 시험 내용 | O (시험과목) | O (시험문제 출제 등) |
| 시험 운영 인력 | X | O (시험위원 위촉 등) |
암기 팁
'시험위원'은 국시원장이 뽑고, '시험의 큰 그림(일시, 장소, 과목,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다고 암기하세요. "국시원장은 사람(위원)을 뽑고, 장관은 시험의 뼈대를 승인한다"고 연상하면 더욱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과목의 단골 출제 주제예요. 특히, 시험 공고 기한과 함께 어떤 사항이 승인 대상인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시험장소 공고 시점(90일 전 원칙, 30일 전 예외)에 대한 조항과 함께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승인 사항을 나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이라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 '시험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므로, 지문의 조건을 꼼꼼히 읽는 습관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