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국가시험 실시권자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로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첫 관문인 국가시험의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령 용어 하나하나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달라지므로, 임상에서도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꼼꼼히 학습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기사법 제6조(국가시험)에 따르면,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합니다. 이 조문이 문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즉, 국가시험 시행의 법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실무적인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실시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의료기사법 제6조 제1항에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험 '관리' 업무는 위탁할 수 있지만 '실시' 권한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의료기사의 면허증 발급 및 관리, 보수교육 이수 명령 등의 권한이 있지만,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③번 국가고시출제위원장: 국가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된 위원회의 장으로, 시험 실시 권한이 없습니다.
④번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 장입니다. 실시권자와 관리기관의 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혼동 주의!
⑤번 해당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등은 회원의 권익 옹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체의 장으로, 국가시험 실시 권한과는 무관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에 따라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과목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또한, 면허증 발급 권한은 시·도지사, 국가시험 실시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표로 정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권한 | 주체 | 근거 법령 |
|---|
| 국가시험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법 제6조 제1항 |
| 국가시험 관리 위탁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법 제6조 제2항 |
| 면허증 발급 및 관리 | 시·도지사 | 의료기사법 제8조 |
| 보수교육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의료기사법 제20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실시', '관리', '발급', '명령' 등의 용어에 따라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 구분,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 팁
"국시 실시는 복지부 장관!"이라고 문장째로 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면허증 발급은 내가 사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해준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관리기관(국시원)은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관리'하는 곳이라는 뉘앙스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