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6조(국가시험)

•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국가시험 시행 공고 기간을 정확히 묻고 있어요. 법령에서 규정한 숫자(기간)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행정 절차의 기본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국가시험의 시행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험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응시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공고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기간은 핵심! 90일입니다. 단, 시험 장소와 같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관련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보기 5번은 이 기간을 60일 전으로 잘못 제시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혼동 주의! 60일은 시험 접수 기간 등 다른 행정 절차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료기사법 제6조에 따라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번: 의료기사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어요. ③번: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및 실기시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④번: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지만, 필요 시 병합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보기의 내용은 원칙 규정으로서 옳은 설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함께 알아둬야 할 중요한 기간이 더 있어요. 응시원서 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도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고되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 등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 공고와 관련된 예외 조항으로,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국가시험 시행 공고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 공고 주체: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승인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공고 시기: 시험일 90일 전까지 - 공고 예외 사항: 시험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 가능 - 공고 내용: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
한눈에 비교! 의료기사법에서 혼동하기 쉬운 기간들을 비교해 볼게요.
구분관련 기간비고
국가시험 공고90일 전시험장소는 30일 전까지 가능
면허증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분실, 훼손 등
보수교육 이수매년 8시간 이상3년 주기로 평균 8시간 충족도 가능

암기 팁 국가시험 공고 기간 90일은 '국가고시를 보려면 90일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외우면 쉽습니다. 시험장소 예외 규정인 30일은 90일의 3분의 1이라는 점을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특정 숫자(기간, 인원, 금액, 과태료 등)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에서 다루는 '몇 일 전', '몇 년 이하', '몇 시간' 등의 숫자는 단순 암기 대상이므로 확실히 정리해 두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과거에는 "국가시험 공고는 시험일 며칠 전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직접 묻는 단순 지식형 문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험장소 공고 예외 기간(30일)을 묻거나, 면허 신고, 보수교육 관련 기간과 섞어서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각 조문에 나오는 숫자를 표로 비교 정리하며 공부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실제 임상보다는 행정·법규 영역에 가깝지만, 물리치료사로서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물리치료사입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시험 일정과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국시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맞춰 공고를 해야 하며, 예비 물리치료사는 해당 공고를 보고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절차 및 규정 준수 (Procedure & Compliance) 국가시험 응시자는 시험 접수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은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일 90일 전까지 이 모든 일정을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를 취득한 후 개인 사정으로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는 환자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면허 관리와 관련된 법적 주의사항입니다. 물리치료사는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기본 의무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임상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해당 법규를 교육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 본인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전문 직업성을 갖추는 기본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규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전문성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아요. 특히 '90일', '30일' 같은 숫자들은 단순히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왜 이런 기간이 정해졌는지(응시자의 준비 기간 보장, 행정 처리의 효율성 등) 생각해 보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국시 합격 후에도 면허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법규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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