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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의료기사법 제5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법률을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열거된 법률은 형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검역법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의료기사법상 결격사유로는 규정되지 않아 면허 취득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열거된 법률을 정확히 암기하고, 목록에 없는 법률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결격사유는 면허 발급 시점에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열거된 법률 목록은 한정적 열거이므로, 목록에 없는 법률은 결격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