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5조에 명시된 면허 결격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결격사유는 크게 ① 정신적 결격사유, ② 약물 중독, ③ 법적 행위능력 제한, ④ 특정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중인 상태로 나누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면허 결격사유는 '현재' 문제가 있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서 해제됩니다. 단, 마약류 중독과 같은 일부 사유는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 제5조 제2호는 마약류 중독자를 면허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마약류 중독은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이라는 상태 자체만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단순히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 그 자체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법률 문구를 정확히 읽어야 해요. '집행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진술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법령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단,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③ 혼동 주의! 단순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되는 형벌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매우 제한적이에요. 의료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행정처분(면허 정지 등)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면허 발급 자체를 막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④ 혼동 주의! 정신질환자의 경우 핵심! '예외 없이' 면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단서 조항이 있어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예외 없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소멸하여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면허가 불가하다'는 명제는 틀렸어요. 결격사유는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일 때만 해당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결격사유와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결격사유는 거의 동일하므로 함께 묶어서 학습하면 효율적이에요. 또한, 면허 결격사유(발급 제한)면허 취소 사유(자격 박탈)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면허 결격사유 (의료기사법 제5조)면허가 가능한 경우
정신질환정신질환자 (원칙적 결격)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마약류 중독자(절대적 결격, 예외 없음)
법적 능력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후견 종료 시
형사처벌특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집행 종료/면제 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시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시험에서 결격사유는 매년 꼭 한 문제씩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의 관계,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예외 규정'은 선택지를 틀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함정이므로 법 조문의 단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암기 팁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를 '정마피특'으로 외워보세요. 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예외), 약류 중독자,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 중). 여기에 더해, 실형이 끝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연결 지으면 완벽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신입 물리치료사입니다. 새로 채용된 동료 물리치료사 A씨의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최근 사적인 모임에서 과거 마약 투약 전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는 약물을 완전히 끊었고, 형사처벌도 이미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A씨의 물리치료사 면허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병원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고려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사례는 법적 결격사유와 전문직 윤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핵심! 의료기사법상 마약류 중독자는 절대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A씨가 단순한 과거 투약자가 아니라, 법원이나 전문의로부터 '마약류 중독' 상태로 판정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애초에 면허 발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중독 상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단, 완전히 회복되어 '중독자'에서 벗어났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인으로서 마약류 중독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투약 오류, 판단력 저하, 약물 절도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소문일지라도 병원 내부 규정과 의료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면허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기사법은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기준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같은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조항은 결국 부적격한 사람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면 공부하는 의미가 더 커지겠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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