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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의료기사법 제5조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항목은 단서 조항이 있어,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전인 사람은 예외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신질환 진단명만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의 업무 수행 적합성 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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