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결격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니, 조문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기억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결격사유란 국가가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면허(면허, License)를 발급할 수 없는 법적 조건을 의미해요. 면허 '취득' 시점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면허 '취득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자'와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법 조문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⑤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자'는 법적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정답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신질환자: 의료기사법 제5조 제1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혼동 주의!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②
피성년후견인: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해요.
③
피한정후견인: 마찬가지로 제3호의 결격사유입니다. 피성년후견인보다는 경미하나,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④
마약류 중독자: 제2호의 결격사유입니다. 의료기사의 업무 특성상 마약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결격사유와 함께
혼동 주의!해야 할 개념이 '면허 취소 사유'예요. 면허 취소는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자격 상실과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사유(예: 면허 대여, 품위 손상 등)를 포함해요. 국시에서는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각의 조문을 정확히 비교하며 암기해야 해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결격사유)
| 구분 | 상세 내용 |
| 정신적 사유 |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 마약류 중독자 |
| 법적 능력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 형사 처벌 | 의료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결격사유 (면허 발급 불가) | 면허 취소 사유 (이미 발급된 면허 박탈) |
| 시점 | 면허 발급 시 | 면허 발급 후 |
| 주요 예시 |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 면허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결격사유의 사후적 발견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법 조문을 그대로 묻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특히 '~아니한 자'와 같이 부정 표현이 들어간 지문을 정답으로 혹은 오답으로 제시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함정이 매우 자주 출제돼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기 팁
'정마피'로 외우는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한정후견인, 그리고 '끝나지 않은' 금고 이상의 형. 여기서 '끝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을 꼭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