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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업무범위)
물리치료사는 온열·전기·광선·수치료, 초음파치료 등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온열·전기·광선·수치료·초음파 등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치료적 초음파는 조직 치유와 통증 조절을 위해 물리치료사가 직접 적용하는 대표적 중재다.
방사선 촬영은 방사선사, 임상병리 검사는 임상병리사, 콘택트렌즈 조제는 안경사, 보건의료정보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다. 각 직종의 법적 업무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리치료사가 다루는 초음파는 치료 목적이며, 진단용 초음파 영상 촬영은 의사의 업무다. 초음파 기기를 본다고 해서 모두 물리치료사 업무로 단정하면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