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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8번 목척수 및 1번 등척수 손상 환자
• 일상생활은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 보행은 불가능하나, 휠체어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활동 가능
• 운동목적의 서기 또는 보행만 가능(몸통 지지대가 달린 긴 다리 보조기 착용시)
C8~T1 손상 환자는 하지 운동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기능적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동 수단으로 휠체어가 우선 선택된다. 상지 근력이 보존되어 수동 휠체어를 스스로 밀 수 있다.
운동 목적의 서기나 제한적 보행은 몸통 지지대가 달린 긴 다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평행봉이나 보행기에 의지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이동 수단이 아닌 재활 훈련이나 체중 부하를 위한 중재로 분류된다.
C8~T1 환자에서 '보행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기능적 보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팡이, 보행기, 짧은 다리 보조기는 하지의 체중 부하와 균형 유지가 전제되므로 이 환자군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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