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진료비)의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진료제도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진료비)의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구강보건진료비(치과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치과 진료비(치과 수가, Dental fee schedule)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묻는 전형적인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의 문제예요. 핵심은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행위별 수가제, Fee-for-service)는 정부,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에서 심의·의결한 후,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고시(Notice)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시장 원리에만 맡기지 않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이 정답입니다.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이루는 핵심 기구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를 법적 효력이 있는 '고시' 형태로 공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료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HIRA)은 **진료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 기관**이에요. 결정과 심사는 다릅니다. - ②번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NHIS)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 관리**를 담당하지, 수가 계약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 ③번 완전 자율 결정 방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와 맞지 않아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 항목은 정해진 수가를 따라야 합니다. - ④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매년 고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정심의 심의**라는 필수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고시가 가능해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정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가입자 대표(소비자단체, 노동계), 공급자 대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그리고 공익 대표(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합니다. 진료비 결정 과정의 핵심 기관임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기관/주체역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요양급여비용(수가)의 심의·의결 (사회적 합의 기구)
보건복지부 장관건정심 심의 결과를 최종 고시 (법적 효력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 지급 관리

암기 팁 "**정**부가 **심**의하고 **고**시한다" → 건정심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순서를 기억하세요! 건정심이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보건행정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건정심, 심평원, 건보공단의 역할을 반드시 구분하고, '진료비 결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건정심을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기출 변형 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 치과의사협회 대표 O, 소비자단체 대표 O, 기획재정부 공무원 O,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X 등)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안내할 때 이 개념을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환자가 "스케일링(Scaling) 비용이 치과마다 왜 다른가요?"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급여 항목(보험 적용)과 비급여 항목(보험 미적용)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급여 항목(예: 전악 스케일링, 치근활택술)은 건정심이 정한 수가(정부 고시 가격)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예: 미백술, 일부 레진 치료)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에게 치료 전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윤리적 책임입니다. 불분명한 비용 안내는 환자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를 이해하면, 왜 어떤 치료는 보험이 되고 어떤 치료는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되지만, 심미 목적의 치아 미백은 비급여'라는 걸 국시 공부할 때 제대로 이해해두면, 임상에서 환자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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