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의 결정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진료제도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의 결정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요양급여의 기준과 진료비를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치과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정심에서 결정합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 치과 진료비(구강보건진료비)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전형적인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의 문제예요. 건강보험 진료비는 단순히 누군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결정 주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의 기준, 진료비(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상대가치 점수와 수가를 심의·의결하는 핵심!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여기에는 공급자(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가입자(소비자), 공단, 정부(보건복지부)의 대표가 모두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핵심! 치과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관이 아니라,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그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 심사(Review)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평가(Evaluation)하는 기관입니다. 진료비의 '결정' 주체가 아니라 '심사'를 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건정심이 정한 수가 기준에 따라 실제 청구된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최종 결정 주체'는 건정심이고, '공표 및 행정 집행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Insurer)로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료비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Interest group)입니다. 건정심에 위원을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직접 진료비를 결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상대가치(Relative Value Scale):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진료비는 행위별, 약제별, 치료재료별로 각각의 상대적 난이도,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한 점수 체계예요. 이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실제 수가가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vs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진료비 지급을 담당합니다. 두 기관은 '심사'와 '지급'이라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건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비 결정 핵심! (심의·의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보험료 부과·징수, 진료비 지급, 건강검진 - 보건복지부 장관: 건정심 의결 사항 고시 (공표) 한눈에 비교!
기관주요 역할진료비 관련 기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최고 의사결정진료비 결정 (심의·의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결정된 수가 기준으로 청구 내역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보험료 부과·징수, 진료비 지급
보건복지부행정·감독건정심 결과 고시, 제도 운영 총괄
암기 팁 "건정심하고(결정), 평원이 사하고(심사), 보공단이 강보험료 걷고 지급한다(보험자)."
또한 "건정심은 정, 심평원은 사"로 연상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치과보건행정학에서 '건강보험 제도' 파트의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묻는 객관식 문제가 자주 나오며, 특히 "진료비를 결정하는 곳"과 "심사하는 곳"을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이에요. 실무에서도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치과 진료비의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렇게 바꿔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환자에게 특정 보철 치료(예: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치과위생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상대가치 점수환산지수를 기반으로 산정된 급여 항목인지, 아니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지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환자의 치료 계획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확인 (예: 단순 스케일링, 치근활택술, 레진 충전 등은 급여 /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심미 보철 등은 비급여) - 계획(Planning): 급여 항목은 건정심에서 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습니다. - 평가(Evaluation):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이나 삭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청구 코드와 수가 적용이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치과위생사는 환자에게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예방해야 합니다. - 진료비 청구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고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환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치료비예요. '건강보험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하려면 건정심, 심평원, 건보공단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 암기보다 '어디서 결정하고, 어디서 심사하고, 어디서 지급하는가'의 흐름을 익혀두면 임상에서도, 국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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