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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와 조달제도

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의 지불제도 중, 특정 질환군(예: 치주질환, 임플란트)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해설
포괄수가제(DRG)는 특정 질환군(진단명 기준)에 대해 진료 과정에서 시행된 개별 행위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개 질환군(백내장, 편도수술, 치핵수술 등)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치과 영역에서는 일부 입원 진료(예: 악안면 골절 수술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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