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및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 결정에 직접적인 …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진료제도
문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및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는 무엇인가?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결정 및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구강보건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요양급여비용의 상대가치, 본인부담률 등은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1번은 분쟁 조정, 4번은 치과의사협회 내부 위원회로 건정심과 역할이 다릅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치과 진료비(구강보건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핵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상대가치(Relative value), 본인부담률, 수가(행위별 수가, 포괄수가 등)의 결정 및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수행하는 스케일링, 불소도포, 치주치료 등의 수가 역시 이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크게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각 행위의 난이도,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한 값이고, 환산지수는 점수당 금액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심의·의결 기관이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결정, 조정,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고시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도 예외 없이 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 관련 분쟁(예: 요양급여 대상 여부, 부당이득금 징수 등)을 조정·심판하는 기구로, 진료비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전 단계의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 ② 치과의사협회 진료비심사위원회: 치과의사협회 내부의 자문·심의 기구로, 건정심과 같은 법정 심의·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치과 진료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최종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 ③ 중앙의료원협의회: 존재하지 않는 기구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의료원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혼동 주의! 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존재하나, 이는 구강보건사업의 기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구강보건법 제10조).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건정심과 역할이 다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요양급여비용 결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상대가치 점수 고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의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고, 건정심은 수가 자체를 결정하는 상위 기관입니다. 개념 정리
기구소속주요 역할진료비 결정 권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장관요양급여비용 결정 및 조정 심의·의결있음 (최종 의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장관건강보험 분쟁 조정·심판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없음 (심사만 수행)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장관구강보건사업 계획·평가 심의없음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결정 기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암기하세요. 그리고 '심평원(심사)'와 '건정심(결정)'의 역할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⑤번 보기인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별도 기구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 팁 "건정심 = 진료비 결정의 최종 보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심평원 = 진료비 심사하는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분쟁조정 = 진료비 다툼 해결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A씨는 매년 바뀌는 치과 진료비(수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면세마(Scaling)'의 수가가 인상되었는지,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수가 변화의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릴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치과위생사는 환자 진료 전에 해당 진료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치석제거(Scaling)'는 1년에 1회 급여, '치근활택술(Root planing)'은 1/3악당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2. 계획(Planning): 수가가 변경된 경우, 원무과와 협력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기준에 맞춰 진료기록과 청구 코드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청구된 진료비가 심평원 심사에서 적정한지, 환자에게 정확한 비용 안내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수가 결정은 환자 진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변경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면 과다청구(환자 불만) 또는 과소청구(병원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치주치료, 예방치료 등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행위의 수가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진료비(수가)는 치과위생사가 직접 건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스케일링 비용이 왜 올랐어요?'라고 물을 때 정확히 답변하려면 건정심의 역할을 알아야 해요. 건정심이 심의·의결한 내용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나오면, 심평원이 심사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국시 문제도, 임상 실무도 자신 있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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