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치과 진료비(구강보건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핵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상대가치(Relative value), 본인부담률, 수가(행위별 수가, 포괄수가 등)의 결정 및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수행하는 스케일링, 불소도포, 치주치료 등의 수가 역시 이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크게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각 행위의 난이도,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한 값이고, 환산지수는 점수당 금액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심의·의결 기관이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결정, 조정,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고시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도 예외 없이 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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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 관련 분쟁(예: 요양급여 대상 여부, 부당이득금 징수 등)을 조정·심판하는 기구로, 진료비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전 단계의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 ② 치과의사협회 진료비심사위원회: 치과의사협회 내부의 자문·심의 기구로, 건정심과 같은 법정 심의·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치과 진료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최종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 ③ 중앙의료원협의회: 존재하지 않는 기구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의료원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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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존재하나, 이는 구강보건사업의 기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구강보건법 제10조).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건정심과 역할이 다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요양급여비용 결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상대가치 점수 고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의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고, 건정심은 수가 자체를 결정하는 상위 기관입니다.
개념 정리
| 기구 | 소속 | 주요 역할 | 진료비 결정 권한 |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급여비용 결정 및 조정 심의·의결 | 있음 (최종 의결)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보험 분쟁 조정·심판 | 없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 없음 (심사만 수행) |
|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 구강보건사업 계획·평가 심의 | 없음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결정 기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암기하세요. 그리고 '심평원(심사)'와 '건정심(결정)'의 역할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⑤번 보기인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별도 기구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 팁
"건정심 = 진료비 결정의 최종 보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심평원 = 진료비 심사하는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분쟁조정 = 진료비 다툼 해결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