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진료제도
문제

건강보험에서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진료비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치과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건정심 심의 대상이지만, 개인 간 진료비 할인율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건정심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 구강보건진료비(치과 진료비) 결정 체계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告示) 대상 항목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보건행정 영역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항목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진료비)과 관련된 여러 항목을 고시(告示)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급여의 기준, 비용, 부담 체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해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반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예: 개인 간 진료비 할인율, 비급여 진료비 일부)은 건정심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치과 병·의원의 개인 간 진료비 할인율'은 건정심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진료비 할인율은 각 의료기관(병원, 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의적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치과의원에서 환자와의 계약이나 경영 전략에 따라 '치과 스케일링(Scaling) 30% 할인'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고시 사항이 아니며,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영 행위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②번, ④번, ⑤번은 모두 건정심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입니다. 각각 살펴볼게요. - 혼동 주의! ①번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차액'은 요양급여비용의 부대 비용으로, 건정심에서 심의한 기준에 따라 고시됩니다. - ②번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국가가 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건정심 심의 대상입니다. - ④번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은 약값과 재료값의 최대 한도를 정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정심에서 심의·고시합니다. - ⑤번 '치과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각 행위(예: 보철 수복, 근관 치료)의 가치를 점수화한 것으로, 이 점수를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되므로 건정심 심의 대상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상대가치 점수(Relative Value Scale, RVS)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각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을 반영한 점수예요. 이 점수에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를 곱해 실제 진료비가 결정됩니다. 환산지수 역시 건정심에서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념 정리 건강보험 구강보건진료비 결정의 핵심 흐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告示) → 진료비 기준 확정. 고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상대가치 점수, 상한금액 등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면, 개인 간 할인율, 비급여 항목의 개별 가격 등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건정심 심의·고시 대상의료기관 자율 결정
내용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개인 간 진료비 할인율
내용약제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비급여 진료비(일부)
내용상대가치 점수선택진료비 할인(일부)
암기 팁 "건정심이 국가 기준을 정하는 것 vs 의료기관이 자율로 할인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건정심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의료기관은 '자기 병원만의 전략'을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자율적인 사항'이 나오면 '할인율', '개인 간 차등', '비급여 자율책정' 같은 키워드를 떠올리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이 주제는 '진료비 결정 주체와 절차'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건정심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vs '의료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선택지에 '할인율', '개인별 차등', '비급여' 같은 단어가 보이면 자율 사항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는 것은?' 등으로 바꿔 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치 점수는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주체(건정심 vs 건강보험공단 vs 복지부)를 묻는 변형도 가능해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이 실제 치과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까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 50대 여성 환자가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고름이 나온다'며 내원했습니다. 치주염 진단을 받고 치주소파술(Periodontal curettage)치근활택술(Root planing)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때 환자가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할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원장님은 "다른 환자보다 20% 할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이 경우 '개인 간 진료비 할인율'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므로, 원장님이 할인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로서 우리는 비급여 진료비급여(본인부담) 진료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환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치주소파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급여 항목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률이 정해져 있어요."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주의할 점은 할인이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건정심 심의·고시 사항이므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Scaling)은 급여 항목으로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부당청구가 될 수 있어요. 치과위생사는 이 차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원장님이나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가 보건행정을 잘 알면, 환자 상담과 진료비 안내에서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이 치료는 할인이 되고 저 치료는 안 되는지'를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면, 불필요한 민원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께도 법적 기준에 맞는 진료비 책정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보건행정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한 지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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