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대한약전(Korean Pharmacopoeia, KP)의
불용성미립자시험(Particulate Matter Test) 기준을 묻고 있어요. 주사제에 존재하는 미립자는 혈관 내에서 색전증(Embolism)을 유발할 수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험법은 크게
광차단식입자계수법(Light Obscuration Particle Count Test, Method 1)과
현미경법(Microscopic Particle Count Test, Method 2)으로 나뉘며, 제제의 용량(100mL 초과/이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대한약전 기준(용량 100mL 초과 제제)에서 광차단식입자계수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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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μm 이상 입자: 1mL당 25개 이하 → 용기당 25,00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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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μm 이상 입자: 1mL당 3개 이하 → 용기당 3,000개 이하
따라서 보기 3번 "10μm 이상 입자는 용기당 25,000개 이하이어야 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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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①번과 ②번은 용량 100mL 이하 제제의 광차단식입자계수법 기준입니다. (10μm 이상 6,000개 이하, 25μm 이상 600개 이하). 용량 구분을 꼭 확인하세요.
* ④번과 ⑤번은 현미경법의 기준입니다. 현미경법은 광차단법으로 판정이 어려운 시험액에 사용하며,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용량 100mL 초과 기준: 10μm 이상 3,000개/용기 이하, 25μm 이상 300개/용기 이하).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불용성미립자시험은 주사제의 안전성 평가 항목입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불용성 이물(Visible Particulate)에 대한 '이물시험'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입자에 대한 '불용성미립자시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불용성미립자시험 기준 (용량 100mL 초과 제제)
| 시험법 | 입자 크기 | 기준 (개/용기) |
|---|
| 광차단식입자계수법 | 10μm 이상 | 25,000 이하 |
| 광차단식입자계수법 | 25μm 이상 | 3,000 이하 |
| 현미경법 | 10μm 이상 | 3,000 이하 |
| 현미경법 | 25μm 이상 | 300 이하 |
한눈에 비교!: 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는 1/5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광차단법: 10μm 이상 6,000개, 25μm 이상 600개)
국시 빈출 포인트: 두 시험법(광차단법 vs 현미경법)의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10μm(만 단위)와 25μm(천/백 단위)의 숫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용량 기준(100mL 초과/이하)을 바꾸거나, 시험법을 바꿔서 숫자를 제시하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 "100mL 이하 제제의 현미경법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