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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간호사의 문서는 면허증이고,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의 재발급 근거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에요. 간호법 제7조는 결격사유, 제8조는 국가시험, 시행령 제3조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로 이 신청 절차를 정한 조문이 아니에요.
분실이면 신청서와 사진2장을 장관에게 제출해요. 기존 면허증은 훼손·기재사항 변경 때만, 변경 증명 서류는 기재사항 변경 때만 첨부해요. 법 제44조·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발급·재교부 수수료는2천원이에요. 이 조항의 분실 신청 첨부 서류에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경찰서 신고 확인서를 추가하지 않아요. 다른 신분증의 분실 절차까지 모두 같다고 일반화하지 않아요.
③시험 합격증명서는 면허증 재발급을 대신하지 않아요. ④대한간호협회의 승인만으로 완료되는 절차도 아니고, ⑤지자체장이 임시 면허증을 발급하는 절차도 아니에요. 다만 취소 면허의 재교부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지자체가 모든 관련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확대하지 않아요.
취소 면허의 재교부는 법 제39조제2항의 실체 요건·교육프로그램·사유별1/2/3/10년 제한과 부정 취득 시 금지를 따로 확인해요. 면허증 분실만으로 유효한 면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취소·정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증서 재발급으로 취소·효력정지가 자동 해소되지 않아요.
분실 사실과 실제 면허 상태를 확인해요. 단순 분실에 따른 신청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재발급 신청서·사진2장과 제29조의 수수료2천원을 안내하고, 장관의 현재 공식 민원 창구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요. 확인하지 않은 온라인 메뉴·수령 방식이나 신분증 사본을 법정 필수 첨부로 안내하지 않아요.
신청 접수와 실제 발급 결과를 확인하고 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해요. 사원증만으로 면허의 유효성이 입증된다거나 분실 증서의 악용 위험이 매우 낮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취소·효력정지 여부를 따로 확인하며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