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5간호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설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이며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결격사유(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9조제1항제1호), 면허를 대여한 경우(제5호),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제8호)는 면허 취소 사유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자동 정지나 면허 취소가 아니에요.
②제7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해야 해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는 그 결격사유에서 제외돼요.
③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7조제4호에 해당해요. 과거에 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결격으로 보지 않아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에 관한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는 따로 확인해요.
④면허 대여는 제39조제1항제5호의 취소 가능 사유예요.
⑤부정한 방법의 국가시험 합격 등 제8호는 반드시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어요.
제1항제1·8호는 필수 취소이고 다른 각 호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제2호에는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 제3호에는 재교부받은 사람의 의료법 제66조제1항 해당, 제4호에는 면허 조건 불이행, 제5호에는 대여가 있어요. 제6호는 의료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제7호는 의료법 제27조제5항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예요. 발생과 우려를 동일하게 줄이지 않아요.
재교부는 제39조제2항의 사유 소멸·개전 인정 및 교육프로그램과 사유별1/2/3/10년 제한·부정 취득 금지를 확인해요.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회복되지 않아요. 신고 미이행 효력정지도 실제 처분과 신고 후 처리·면허 상태를 확인해요. 면허 취소 전 청문은 제41조를 따라요.
실태신고 누락으로 면허 취소를 걱정하는 후배
제40조는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39조의 취소와 구분하고 신고 기한·실제 처분 여부·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해요. 신고 누락만으로 자동 취소·자동 정지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효력정지 상태라면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요. 모든 고용이나 비의료 업무까지 법이 일률 금지한다고 확대하지 않아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수리·정지 해소 처리·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취소 사안이라면 사유별 재교부 제한·금지 및 제41조의 청문 절차를 구별해요.
면허 취소 (간호법 제39조) — 결격사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면허 대여, 부정 합격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 제1호·제8호는 반드시 취소.
결격사유 (간호법 제7조) —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 금고 이상의 형 관련 사유.
면허 효력정지 (간호법 제40조) —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형법 제268조 예외 —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제39조제1항제1호의 취소 사유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