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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이며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결격사유(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9조제1항제1호), 면허를 대여한 경우(제5호),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제8호)는 면허 취소 사유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7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0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1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7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0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1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4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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