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간호사중앙회에 두는 기구는?
1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2윤리위원회✓ 정답
3간호정책심의위원회
4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
5간호사징계위원회
해설
간호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제21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간호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제21조의 대상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중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처분은 장관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판단해요. 위원회 의결이나 처분 요구만으로 자동 자격정지가 되지 않아요.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원장 포함11명이며 간호사가 아닌 위원이4명 이상이에요. 제15조는 처분 요구·회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정관상 윤리 확립 사항을 정해요. 처분 요구 및 회원 자격심사·징계를 심의할 때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말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해요. 간호조무사협회에도 법 제20조제4항의 윤리위원회를 두어요.
①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④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 ⑤간호사징계위원회는 이 문항에서 간호법이 중앙회에 두도록 정한 기구의 명칭이 아니에요. ③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장관 소속으로 양성·처우 개선 정책을 심의하는 법 제38조의 별도 기구예요. 이 문항 밖의 모든 법령·기관에 비슷한 이름의 기구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아요.
환자 험담을 SNS에 올린 행위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
게시 내용·환자 식별 가능 정보·실제 행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환자 정보의 추가 노출을 막아요. 단지 회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 손상 처분 사유나 면허 정지가 확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법 제21조의 처분 요구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절차예요.
윤리위원회가 처분 요구를 심의·의결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해요(시행령 제15조제4항). 중앙회의 장이 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와 실제 처분은 달라요. 사실·의견·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환자 관련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아요.
윤리위원회 — 간호법 제18조제6항: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간호사중앙회에 두는 기구.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법 제21조) —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간호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위원회 의결·요구와 장관의 실제 처분은 구분한다.
간호사중앙회 — 간호사가 설립하는 전국적 조직의 법인. 간호사는 당연히 회원이 됨(제18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제38조).
윤리위원회 심의 사항 — 시행령 제15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회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