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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간호사중앙회에 두는 기구는?

해설
간호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제21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18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20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21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8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50621), 간호법 시행령 제15조 (시행 20250621),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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