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제1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나(제40조) 자동 정지가 아니며, 간호법에는 과태료 조문이 없다.
간호법 제16조제1항은 보수교육 의무를, 제18조제9항은 간호사중앙회의 교육 실시 의무를 정해요. 제17조제2항은 장관이 미이수자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려와 미신고 시 효력정지 가능성을 반드시 발생하는 연쇄 처분처럼 암기하지 않아요.
②미이수 자체가 제39조의 면허 취소 사유인 것은 아니에요.
③정기 면허 갱신과 제17조의3년 주기 신고는 달라요.
④미이수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아요. 제40조는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⑤보수교육은 임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다만 시행규칙 제12조의 면제·유예 대상 및 신청·확인 절차를 함께 확인해요.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는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해당 연도 신규 면허증 발급자 등, 유예 가능 대상에는 해당 연도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질병 등 인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앙회에 증빙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유예 교육은 사유 해소 후 추가 이수해요. 간호조무사의 교육은 법 제16조제2항과 구분해요. 간호법에 과태료 조문은 없지만 이 사실이 교육·신고 의무를 없애지는 않아요.
올해 교육을 못 들었다는 후배의 신고 준비
이수 내역·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시행규칙 제12조의 면제·유예 대상인지, 신청과 확인서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요. 해당되지 않으면 부족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여 수리 결과를 확인해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유예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장관은 미이수자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미이수·반려·신고 지연이 언제나 자동 정지나 취소라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처분·면허 상태를 확인해요. 효력정지 상태에서는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요. 교육 의무·신고 의무·면허 상태를 구분해 관리해요.
보수교육 (Continuing Education) — 간호법 제16조제1항: 간호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 간호사중앙회가 실시(제18조제9항).
간호사중앙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단체(제18조제9항).
신고 반려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려할 수 있음(제17조제2항).
면허 효력정지 —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제40조).
면허 갱신 제도 (License Renewal) — 정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 한국 간호사 면허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