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 간호법 시행…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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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 간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설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간호사는 재발급 신청서에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사진 2장,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규정된 서류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0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4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시행 20250621), 간호법 시행규칙 제2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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