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 간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1사진 2장
2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주민등록증 사본✓ 정답
4재발급 신청서
5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
해설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간호사는 재발급 신청서에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사진 2장,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규정된 서류가 아니다.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신청서에 사진2장을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요.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면 기존 면허증을, 기재사항 변경이면 변경 사실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해요. 따라서①사진, ②훼손된 면허증, ④재발급 신청서, ⑤변경 증명 서류는 해당 경우의 법정 서류예요.
분실에는 기존 면허증과 변경 증명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훼손에는 기존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는 기존 면허증과 변경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세 경우 모두 사진은2장이에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재발급·재교부 수수료는2천원이에요.
취소 면허의 재교부는 증서 분실 재발급과 달라요. 제10조제2항의 신청서·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 인정 서류·사진2장을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는 절차 외에, 법 제39조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사유별1년/2년/3년/10년 제한과 부정 취득 시 재교부 금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서류 제출이나 증서 재발급만으로 취소·효력정지가 자동 해소되지 않아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이사하다가 면허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면허증 재발급 (시행규칙 제10조) —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첨부 서류 — 면허증(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사진 2장,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 — 취소 면허의 재교부는 법 제39조제2항의 인정 요건·교육프로그램·사유별 제한 기간 및 부정 취득 시 재교부 금지를 따로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신청서에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 인정 서류·사진2장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는 절차다.
수수료 — 간호법 제44조: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