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거나(제39조제1항)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고(제39조제2항),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40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제17조제2항). 간호법에는 과태료 조문이 없다.
보기①면허 취소는 제39조제1항, ②미신고 시 효력정지는 제40조, ③취소 면허 재교부는 제39조제2항, ④보수교육 미이수 신고 반려는 제17조제2항과 연결돼요.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와도 구분해요. 다른 법률의 과태료가 모두 없어지는 뜻은 아니에요.
재교부는 취소 사유 소멸 또는 뚜렷한 개전의 정과 교육프로그램 이수만 기계적으로 확인하면 언제나 허용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제39조제2항의 사유별1·2·3·10년 제한과 재교부 금지를 함께 확인해요. 제1항제8호의 부정한 면허·자격 발급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어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과 실제 효력정지 처분을 구분해요. 제46조의 면허·자격 대여·대여받음·알선 및 시정명령 위반 벌칙, 제47조의 양벌규정도 따로 있어요.
3년마다 하는 신고를 놓친 후배
면허·신고 이력과 이번 신고 기한, 보수교육 이수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면제·유예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필요한 이수·증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수리 결과를 확인해요. 면제와 유예를 같은 뜻으로 보거나 면제·유예 대상자에게도 무조건 같은 교육을 다시 받으라고 안내하지 않아요.
미신고 시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 여부와 현재 면허 상태도 확인해요. 효력이 정지된 동안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요. 비임상 업무까지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아요. 이 법에 과태료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생략하지 않아요.
면허 취소 — 간호법 제39조제1항: 결격사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면허 대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처분.
면허 효력정지 —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미신고한 간호사의 면허 효력을 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는 처분. 기한을 넘기면 항상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 — 간호법 제39조제2항의 요건·사유별 제한 기간과 재교부 금지를 확인한 뒤 취소 면허를 다시 부여받는 절차. 교육 이수나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재교부되지 않는다.
신고 반려 — 간호법 제17조제2항: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