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에게 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636개 더 있어요도전 ›
간호법·개정 연결

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에게 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거나(제39조제1항)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고(제39조제2항),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40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제17조제2항). 간호법에는 과태료 조문이 없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16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7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0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2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6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7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시행 20250621),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92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마이메르시 보건의약관계법규 63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