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무엇을 거쳐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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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무엇을 거쳐야 하는가?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간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제38조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조문이고 간호발전심의위원회가 정식 기구명은 아니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1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5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6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4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5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8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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