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필수 심의 기구는 법 제34조제3항에서 직접 정해요.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시행령 규정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승인을 이 조항의 확정 절차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위원회는 장관 소속이고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장 포함15명 내외예요. 시행규칙 제27조의 추천자·학식경험자·공무원 요건과 위촉위원2년 임기를 확인해요. 간호법은2024년 제정되어2025년6월21일부터 시행되었고 제5·6조를 계획·위원회 조문으로 바꾸어 인용하지 않아요.
새로 공표된 간호종합계획을 병원 계획에 연결하는 상황
공식 계획을 검토하는 상황을 가정해요. 실제 문서의 제목·차수·확정 여부는 발행기관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은 제3차 계획이 현재 발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법적 근거는 간호법 제34조의 장관 수립·관계 부처 사전 협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과 통보예요. 법 제35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병원의 내부 교육·배치 계획을 구분해요. 공식 계획의 적용 사항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내부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적절한 경로로 전달해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와 책무,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법률.2024년 제정되어2025년6월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간호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간호 정책 중장기 기본 계획.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간호사등의 양성·처우 개선과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 간호법 제34조에 따라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주체.
협의 — 간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 위원회의 심의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