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Nursing Act)에 명시된 간호 정책 심의 기구의 명칭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간호법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간호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를 법률로 정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제34조①·③). 위원회 이름의 '정책·심의·위원회' 세 단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간호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간호법 제38조 제1항은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제1호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해요(제38조②).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는 정식 명칭과 비슷하게 만든 함정이에요.
① 간호발전심의위원회: 간호법에 없는 명칭입니다. '발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③ 간호발전위원회: 간호법에 없는 명칭입니다.
④ 간호정책심의회: '위원회'가 아닌 '심의회'로 되어 있어 정식 명칭과 다릅니다.
⑤ 간호정책위원회: '심의'가 빠져 있어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간호법은 국가고시에서 반드시 다뤄지는 핵심! 영역입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외에도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제39조), 간호사의 업무(제12조), 간호조무사의 업무(제15조)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간호법 제38조
기구 명칭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주요 기능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간호사등의 수급·양성·배치, 처우 개선 시책 등 심의
구성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포함 15명 내외
암기 팁
"간호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연결해 기억하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세 단어가 모두 들어간 ②번이 정답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 관련 문제는 핵심! 기구의 명칭과 기능 매칭,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 면허 취소·재교부 절차 유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법률 조문의 정확한 명칭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보건복지부차관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간호사등의 수급·양성·배치, 처우 개선 시책 등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은?"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병원에서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과중과 번아웃(Burnout)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봤어요. 국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누가 만드나요?"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런 거시적 정책 문제는 바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에요. 이 위원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인력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간호종합계획을 심의합니다. 임상 간호사로서는 이러한 국가적 계획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필요시 간호협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 공부가 왜 중요할까요? 간호법은 우리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는 틀이에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간호가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국시를 준비하면서 단순한 법 조문 암기가 아니라, 이 법이 우리의 미래 직업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해보면 더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거예요!"
간호법 — 간호사등의 자격,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2024년 제정, 2025년 6월 시행)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간호사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간호법 제38조)
간호종합계획 — 간호사등의 양성·확보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간호법 제34조)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문항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간호법 제38조).
간호사 업무 범위 — 간호법 제12조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로, 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