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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법 상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기구는?

해설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간호법 제38조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제38조②).

[근거 조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5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25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26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4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8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시행 20250621),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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