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⑤이다. 간호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국가·지자체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지원 의무를, 제27조에서 기관장의 인권침해 예방 노력과 장관의 예방·교육 의무를 정한다. 제31조는 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지원 업무를, 제34조는 장관의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정한다. 의무 조항과 재량적 지원 조항의 주체를 구분한다. 국가가 모든 간호사에 대하여 개인별 성과급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아니다. 이것이 모든 성과급을 금지하거나 국가의 보상 정책을 전면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질문은 간호법의 처우 개선 책무·지원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모든 보기가 국가와 지자체의 동일한 강행 의무라는 전제로 읽지 않아요. 국가가 모든 간호사의 개인별 성과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모든 성과급이 금지되거나 보수·보상에 관한 국가 정책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아요. 제38조제1항제5호는 교대·야간근무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와 적정 보상·지원 등을 심의 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①제31조제1항제3호는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지원 업무예요. 장관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②제27조제2항은 기관장의 인권침해 예방 노력,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예방·교육 의무를 정해요.
③제24조제1항은 국가·지자체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 의무를 정해요. 제2항의 예산 조치는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구분해요.
④제34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성·확보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제26조는 간호사등 본인의 능력 개발·향상 노력, 제25조는 전문성·경험·양심에 따른 간호 제공과 근무환경·처우 개선 요구 등의 권리예요. 기관장도 제24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해요.
간호사등은 제2조제4호의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모두 포함해요. 간호사 업무는 제12조, 간호조무사 업무는 제15조로 구분해요. 간호법의 규정만으로 다른 보건의료 관계 법률의 인력·안전 규율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야간 교대 근무가 연속으로 잡히고, 환자 수는 너무 많은데 간호사는 저밖에 없어요. 월급도 일한 만큼 받는 것 같지 않고... 이대로라면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신입 간호사 A씨가 상담실에서 털어놓는 고민입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A씨의 구체적인 근무 조건(근무 시간, 담당 환자 수, 업무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 조직 내 지지 체계를 파악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개인적인 상담과 지지 제공과 함께, 핵심! 이 문제가 개인이 아닌 조직적·제도적 문제임을 인식합니다. 간호법이 강조하는 '업무 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 A씨에게 현재의 고충을 공식적인 경로(간호부, 노동조합 등)로 제기하도록 조력합니다.
* 병원 관리자에게는 간호법 제24조⑤(기관의 장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지원)를 상기시키며, 적정 인력 배치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화를 촉진합니다.
*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간호사 전문성 개발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여 자존감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4평가(Evaluation)A씨의 직무 만족도와 소진 감소 여부, 해당 병동의 인력 배치 개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 부담은 직접적으로 환자 안전(Patient safety)을 위협합니다. 투약 오류, 감염 관리 소홀, 낙상 예방 실패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 폭력 사고 발생 시: 즉시 신변 안전 확보 → 상급자 보고 → 공식 사고 보고서 작성 → 법적·심리적 지원 연계 (간호법 제27조 인권침해 금지·신고에 따른 절차)
* 인력 부족 시 대처: 현황 파악 → 간호관리자 보고 → 업무 재조정(우선순위 업무 중심) → 환자 안전 최우선 확보 (간호법 제34조 간호종합계획의 필요성 강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법은 우리 간호사에게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단순히 시험을 위해 외우는 법조문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 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좋은 간호사를 길러내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국가고시 공부도 이렇게 '왜 이 법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훨씬 의미 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자격,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법률. 2024년 제정, 2025년 6월 시행.
처우 개선 (Improvement of Treatment) — 간호법 제24조 등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책무. 근무환경·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지원을 포함.
간호사 업무 범위 — 간호법 제12조에 규정. 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등.
간호조무사 (Nursing Assistant) — 간호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제15조제1항의 간호사 보조 업무와 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 요양 간호·진료 보조를 구분한다.
병원 폭력 (Hospital Violence) — 병원 등에서 환자·보호자·동료·상급자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 간호법 제27조의 금지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법정 내용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