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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양성·확보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간호법 제34조①).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실시하고(제37조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제35조①).

[근거 조문] 간호법 제17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26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4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5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7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8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시행 202506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1008),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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