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같은 항 제3호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제2항).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상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과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사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핵심!심의합니다(간호법 제38조).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시책 심의입니다. 간호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되는 자문 기구이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입니다.
② 지역별 간호사 노동 조합의 연합체 성격을 가진다: 노동조합 연합체가 아니라 정부 심의 기구입니다.
④ 간호사에 대한 모든 징계 사건을 최종 심의한다: 간호사 징계 사건 심의는 위원회 기능이 아닙니다.
⑤ 모든 의료 기관의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직접 결정한다: 혼동 주의! 간호사등의 수급·양성·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뿐, 배치 기준을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종합계획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제34조제3항).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입니다(제38조제2항).
개념 정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제38조제1항)
호
내용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
3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시책
4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5
교대·야간근무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6~9
교육 여건, 지역·필수의료, 지역별 수급 등
한눈에 비교!: 위원회 개요
항목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규모
위원장 포함 15명 내외
위촉위원 임기
2년(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암기 팁: "간호정책은 복지부 차관이 심의"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위원장·심의 사항은 핵심! 간호법 신설 출제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보건복지부차관), '간호종합계획 확정 전 거치는 절차는?'으로 바꿔 묻습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야간근무 수당이나 교대근무 문제는 어디서 정책으로 다루나요? 병원 안에서만 해결하는 건가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후배가 궁금한 것이 병원 내부 제도인지 국가 정책인지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국가 차원의 처우 개선 정책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간호법 제38조제1항의 심의 사항(근무환경·처우 개선, 교대·야간근무 간호사의 건강권 보호 등)을 안내합니다.
4평가(Evaluation)병원 내부 개선 요구와 국가 정책의 경로를 구분하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사등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간호법 제25조), 고용 기관의 장도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제24조제5항).
간호 프로토콜: 처우 개선 의견을 전달하는 경로
1. 병동 내 문제 정리
2. 부서장·간호부와 논의
3. 기관 차원의 개선 요청
4. 간호사중앙회 등 단체를 통한 정책 의견 제출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처우 문제는 혼자 참는 게 아니라 제도로 바꾸는 거예요. 어느 기구가 무엇을 하는지 알면 목소리를 낼 길이 보여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법 제38조에 따라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위원장 —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위원장 포함 15명 내외로 구성(제38조제2항).
간호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제34조).
처우 개선 — 간호사등의 근무환경·보수·근무형태 등을 개선하는 정책. 위원회 심의 사항(제38조제1항제3호).
심의 (Deliberation) — 안건을 검토하여 의견을 정하는 것. 최종 결정권과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