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번은 '유일한' 법정 기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며, 2번은 인가가 아닌 '신고'에 해당한다. 4번은 대한간호협회 등의 업무일 수 있으나 법 제7조의 핵심 내용은 아니며, 5번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Nursing Act) 제7조, 즉 간호사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2020년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업무 범위, 자격 관리, 그리고 단체 활동의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법률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법 제7조는 간호사가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사회적 발언권을 인정하는 조항이죠. 핵심은 지원 가능성과 신고제에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핵심! 정답인 ①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간호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무가 아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에요. 이는 간호사단체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예: 간호의 질 향상,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②번 "간호사단체의 모든 활동 예산은 회비로만 충당되어야 한다."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③번 "간호사단체는 간호사의 자격 관리와 징계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는 대한간호협회(Korean Nurses Association)의 업무와 혼동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간호사의 자격 관리(면허 등록, 갱신)와 징계는 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과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위원회의 권한에 가깝습니다. 간호사단체는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에 주력해요.
④번 "간호사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가장 흔한 오답 유형이에요. 간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간호사단체를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인가'는 사전 허가를 의미하는 강력한 규제인 반면, '신고'는 사후에 알리는 것으로 자유로운 결사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죠.
⑤번 "간호사단체는 간호사의 권익 증진을 위한 유일한 법정 기구이다."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문제에요. 법은 간호사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지만, 권익 증진을 위한 다른 경로(예: 개인적 노력, 다른 시민단체와의 협력)를 배제하지 않아요. 또한, 법정 기구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법에서 간호사단체(주로 대한간호협회)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역할로는 간호사의 복지·권익 증진, 간호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한 활동,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있어요. 또한, 간호법 제6조(간호사의 권리와 의무)와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단체 활동은 전문직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
내용
법적 근거(간호법)
설립 방식
주무관청에 신고
제7조 제2항
주요 활동
권익·복지 증진, 간호 질 향상, 정책 의견 제시
제7조 제1항
국가·지자체 역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의무 아님)
제7조 제4항
혼동 금지
자격 관리/징계 주체 아님, 설립 인가 아님
-
한눈에 비교!
용어
의미
관련 법 조항
혼동 주의!신고
사후에 관청에 알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설립 가능.
간호법 제7조 (간호사단체 설립)
혼동 주의!인가
사전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엄격한 규제.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 등
지원
국가 등이 돕는 것. 법적 의무는 아님.
간호법 제7조 (간호사단체 활동)
위임
국가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김.
간호협회에 대한 특별한 위임 사항 없음
병태생리 포인트
법규 과목에서는 '병태생리' 대신 '입법 취지와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간호법 제7조의 입법 취지는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단결권 보장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강제성이 없는 재량 규정으로,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암기 팁
"신고해서 만들고, 국가는 지원 가능"이라고 외우세요! '인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점, '지원 의무'가 아니라 '지원 가능'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⑤번의 '유일한' 같은 절대적 표현은 법률 문제에서 오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 조문 자체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7조 제2항(신고)과 제4항(지원 가능)은 짝을 이루어 자주 묻힙니다. "인가 vs 신고", "지원해야 한다 vs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은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지역 간호사들이 모여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절차는?" → 답: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2. OX 문제: "간호사단체 설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X)"
3. 복합 선택: 간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역할로 옳은 것 모두 고르기.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 A씨는 병원 내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연구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하지만 병원 행정팀에서 "외부 단체 결성은 허가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 경우, A씨와 동료들은 간호법 제7조를 근거로 활동할 수 있어요.
1사정(Assessment)단체의 목적이 간호사의 복지 증진과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과 간호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간호법에 따라 이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3간호 수행(Implementation)단체의 규약을 만들고, 주무관청(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도 확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을 설명합니다.
4평가(Evaluation)단체가 설립된 후, 그 활동이 실제로 구성원의 권익 증진과 간호 실무 발전에 기여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사단체 활동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 단체 활동이 업무 시간을 침해하거나 환자 간호에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체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결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간호 프로토콜간호사단체 설립 및 활동 기본 프로토콜
1준비 단계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회원 자격, 조직 구조 등을 정한 규약 초안 마련.
2신고 단계규약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담당 부서에 제출.
3활동 단계정기총회 개최, 회원 권익 보호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책 제안 활동 등 수행.
4지원 요청 단계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예: 지역사회 건강 캠페인)을 계획할 경우, 관련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7조 제4항 근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법은 우리 간호사의 등뼈 같은 존재예요. 단체 활동에 관한 이 조항은 우리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전문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요. 법을 알면 두려움 없이 올바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국시에서 법규 문제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조항이 실제 우리의 근무 환경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의 권리·의무, 업무 범위, 자격, 교육, 단체 활동 등을 규정한 기본 법률. 2020년 제정.
신고 (Report/Notification) — 사후에 관할 기관에 알리는 행위. 간호사단체 설립은 인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함.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단체의 활동을 돕는 것. 법적 의무는 아니나 가능함을 규정.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 간호사의 대표 단체. 권익 증진, 복지, 교육, 간호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함.
주무관청 (Competent Authority) —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 기관. 간호사단체 설립 신고는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