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관리는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8조), 협회 설립은 임의(제20조제1항)라 가입 의무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43조).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기구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할 수 있는(임의) 법인이며, 핵심!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윤리위원회를 둡니다(간호법 제20조제4항).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윤리위원회 설치입니다. 간호법 제20조제4항은 간호조무사협회가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협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시행한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관리는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조).
② 협회의 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회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③ 모든 간호조무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혼동 주의! 당연 회원 규정은 간호사중앙회(제18조제3항)에만 있습니다.
④ 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회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사중앙회에도 같은 목적의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제18조제6항).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간호사가 아닌 사람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시행령 제14조).
개념 정리: 간호조무사협회 핵심 규정
항목
내용
근거
설립
설립할 수 있다(임의)
간호법 제20조제1항
법적 지위
법인
간호법 제20조제2항
윤리위원회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심의·의결
간호법 제20조제4항
경비 보조
보조할 수 있다
간호법 제43조
한눈에 비교!: 간호사중앙회 vs 간호조무사협회
구분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설립하여야 한다
설립할 수 있다
회원
간호사는 당연 회원
당연 회원 규정 없음
윤리위원회
둔다
둔다
암기 팁: "중앙회는 당연 가입, 협회는 임의 설립, 둘 다 윤리위원회"로 정리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의 단체 규정(설립·회원·윤리위원회)은 핵심! 신설 출제 영역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는?'으로 바꿔 물으면 답은 윤리위원회입니다.협회 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를 직접 하는지 묻는 경우
질문이 협회 내부 징계인지, 국가가 부여한 자격의 행정처분인지 구분해요. 간호법 제20조제4항은 협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을 심의·의결할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제21조에 따라 협회의 장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관하여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의료법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게 제66조를 준용하고 면허를 자격으로 보도록 해요. 장관은 제66조의 법정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격정지를 판단해요. 협회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정지되거나 윤리위원회가 직접 국가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협회 내부 징계·처분 요구·장관의 행정처분을 각각 구별하여 설명해요.
간호조무사협회 — 간호법 제2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설립할 수 있는 전국적 조직의 법인.
윤리위원회 — 간호법 제20조제4항: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협회에 두는 기구.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법 제21조) — 협회의 장이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제도.
경비 보조 (간호법 제43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호조무사협회 등에 시설·운영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는 기관(간호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