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③이다. 간호법 제8조제1항은 간호사 국가시험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하고, 제2항과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대한간호협회가 국가시험의 출제·채점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은 이 구조와 다르다. 협회 정관 제8조는 윤리, 연구·간호업무 개선, 권익·복지, 관계부처 협의·건의 등을 사업으로 두고 있어 보기①·②·④·⑤와 연결된다. 다만 정관에는 국가시험 및 면허·자격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으므로 협회가 관련 활동이나 협조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는다. 면허·자격 부여 주체와 시험 관리 기관도 구별한다.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3조·제8조
간호법 제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그 관리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요. 실제 시행령 제5조제2항은 그 관리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해요. 시행령 제6조는 시험과목별 전문지식을 갖춘 시험위원의 위촉, 제7조제2항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의 합격자 결정·발표를 정해요. 대한간호협회가 이 국가시험을 주관하여 출제·채점하는 기관이라는 설명과 구분해야 해요.
간호사 면허를 부여하는 사람은 간호법 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시험 관리와 면허 발급을 모두 국시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묶지 않아요.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시험·자격이 같은 기관에서 일률 처리된다고 일반화하지도 않아요.
④ 업무 개선·연구는 정관의 보건의료제도 조사연구와 간호학 연구·학술발전 사업에 해당해요.
⑤ 권익·복지는 정관의 권익옹호·복지 사업에 해당해요. 전문직 단체의 권익 활동을 곧바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정관 제8조에는 국가시험 및 면허·자격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주관 업무와 관련 제도 개선·협조 활동을 구분해요. 시행령 제8조도 관계 기관·단체에 시험 장소·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민간단체는 공적 업무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아요.
간호법은2024년 제정되어2025년6월2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간호사중앙회는 제18조의 설립 의무·당연 회원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임의 모임과 같은 가입 구조로 보지 않아요. 전문직 단체, 학술단체, 교육 평가기관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역할을 각각 확인해요.
전문직 윤리 상담과 국가시험 문의를 구분해요
신규 간호사 B씨가 윤리 문제와 국가시험 문항에 관해 문의했어요. 임상에서 발생한 윤리·환자안전 문제는 먼저 해당 기관의 보고·윤리 지원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한간호협회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상담·지원 경로를 확인해요. 확인되지 않은 이름의 상설 상담센터나 자격인증 과정을 법정 필수 서비스처럼 안내하지 않아요.
국가시험 문항의 오류 제기·시험 운영 관련 문의는 국가시험 관리를 맡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공식 공지와 문의 절차를 확인해요. 협회의 정책 건의·연구·교육·권익 활동과 국가시험 주관 기관의 업무를 구분해요. 협회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국가 면허를 부여받는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ing Association) — 회원의 자질 향상, 직업윤리 준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직 단체. 간호법상 중앙회의 설립·회원 관계와 공식 정관의 목적·사업을 함께 확인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간호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는 기관. 국가시험 관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자격 부여는 구분한다.
간호법 — 간호사의 권리·의무·업무 범위·자격 관리 등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
간호사 윤리강령 (Code of Ethics for Nurses) — 대한간호협회가 제정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와 행동 기준을 명시한 규범.
전문직 단체 (Professional Organization) — 특정 전문직의 전문성·윤리·권익과 공익 등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 간호법상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의무·당연 회원 관계는 일반 임의 단체와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