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단체)의 설립 허가권자를 묻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핵심! 신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가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제1항), 협회는 법인이며(제2항),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요(제3항). 간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가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0조는 제출 서류(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등)를 정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와 정관 변경 허가(제20조제8항)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해요. 간호사중앙회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요(제19조제1항).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간호사단체의 장'은 단체의 대표일 뿐 국가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설립 허가권이 없어요.
혼동 주의! ③번 '시·도지사'와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간호사중앙회 지부·분회 설치 신고를 받기는 하지만(간호법 제18조제5항), 협회 설립 허가권자는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⑤번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 단체의 대표자일 뿐, 설립을 허가하는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간호법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업무,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권리·책무 등을 규정해요.
-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며,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같은 중앙회(제28조)를 둬요.
-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간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간호법 제20조제6항).
개념 정리
구분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률
간호법 제18조·제19조
간호법 제20조
의료법 제33조
절차
설립 허가(설립 의무)
설립 허가(설립할 수 있음)
병원급 허가 / 의원급 신고
관청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병원급) / 시장·군수·구청장(의원급)
한눈에 비교!
직종/단체
설립 절차
근거 법률
비고
간호사중앙회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간호법 제19조
간호사는 당연 회원
간호조무사협회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간호법 제20조, 시행령 제20조
설립할 수 있음
의사회 등 중앙회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의료법 제28조·제29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가 아닌 법규 영역입니다. 법규 학습의 포인트는 '누가(주체)', '무엇을(대상)', '어디에(관청)', '어떤 절차로(허가·신고)'라는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것이에요.
암기 팁
"간호(법) 단체는 복지부 허가"라고 외우세요!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돼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의료기관 개설'과 '지부 설치 신고'와 연결해 대비시키면 더 명확해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영역에서 핵심!간호법의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조문(설립 허가, 정관 변경 허가, 윤리위원회)이 출제될 수 있어요. 특히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는 선지에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권자는?" → 보건복지부장관.
2. 사례형: "간호조무사들이 전국 단위 협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
3. 오답 선지로 '대한간호협회'나 '지방자치단체 장', '신고'를 넣어 혼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를 묻는 동료
동료가 만들려는 단체가 일반 친목 모임인지, 간호법 제20조의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인지 먼저 구분해요. 이 문항은 후자의 설립 허가권자를 묻고 있어요. 병동 내 모든 모임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법 제20조,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해요.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대표자 선출 경위 서류,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를 준비해요. 허가 신청과 실제 허가를 구분하고 법인 설립등기 등 후속 절차도 확인해요. 정관 변경 역시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간호법 —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업무,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권리·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
준용(準用) — 다른 조문이나 법률의 규정을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하는 법률 기법.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간호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함(간호법 제20조제6항).
보건복지부장관 —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정관 변경을 허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간호법 제19조·제20조).
의료법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는 법률. 간호사 면허는 간호법 제4조에 따름.
간호조무사단체 — 간호조무사가 설립할 수 있는 전국 조직의 법인(간호조무사협회).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간호법 제20조,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