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2회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처분한다.
3대한간호협회에 기부해야 한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5해산 당시의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시킨다.
해설
간호사중앙회에 관하여 간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간호법 제18조제8항). 민법 제80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지정이 없으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이렇게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단체(간호사중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처분 원칙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이므로 해산 시 남은 재산을 회원이나 임원이 임의로 나눌 수 없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핵심! 간호사중앙회에 관하여 간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간호법 제18조제8항,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0조제6항). 간호법에는 해산과 잔여재산에 관한 조문이 없으므로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가 적용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입니다.
민법 제8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1순위: 정관 지정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해요.
2. 2순위: 주무관청 허가 후 처분 - 정관에 귀속권리자 지정이 없으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도 있어야 해요.
3. 3순위: 국고 귀속 - 위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법인의 잔여재산 처리 원칙에 맞지 않아요.
- ②번 "회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처분한다.": 총회 결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관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해야 해요.
- ③번 "대한간호협회에 기부해야 한다.": 특정 단체에 반드시 귀속시키도록 한 규정은 없어요. 정관에 지정했거나 유사 목적 처분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어요.
- ④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고 귀속은 정관 지정과 유사 목적 처분 후에도 남은 재산에만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예요(민법 제80조제3항).
- ⑤번 "해산 당시의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시킨다.": 법인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근거는 없으며,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간호사중앙회: 간호사가 설립하여야 하는 전국 조직의 법인(간호법 제18조). 설립과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제19조).
- 주무관청: 법인의 설립·운영을 감독하는 행정기관.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재산 등에 관한 기본 규칙. 간호사중앙회 정관 기재사항은 간호법 시행령 제18조에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
핵심 내용
법적 근거
준용 근거
간호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
간호법 제18조제8항
1순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민법 제80조제1항
2순위
주무관청 허가 →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민법 제80조제2항
3순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 귀속
민법 제80조제3항
한눈에 비교!
처분 방식
적용 경우
간호사단체 해산 시 적용 여부
정관 지정 우선
정관에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
⭕ 적용
주무관청 허가 후 유사 목적 처분
정관에 지정이 없는 경우
⭕ 적용
회원 총회 임의 결정
허가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처분
❌ 적용 안 됨
국고 귀속
위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은 재산
⭕ 마지막 단계에서만
병태생리 포인트
이 주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으로서 단체 운영과 해산의 법적 틀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전문직 단체의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적 책임에 필수적이에요.
암기 팁
"정관 → 관청 → 국고" 순서로 외우세요!
- 정관: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먼저 귀속.
- 관청: 정관에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에 처분.
- 국고: 그래도 남으면 국고 귀속.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 간호법의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조문(설립 허가, 정관 변경 허가, 민법 준용)이 출제될 수 있어요. 법에 규정이 없을 때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이라는 연결고리를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해산한 간호사단체의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규정이 없다.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OX 문제: "간호사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은 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O/X)" (답: X)
- 순서형: "잔여재산 처분 순서로 옳은 것은?" (정관 지정 → 주무관청 허가 후 유사 목적 처분 → 국고 귀속)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저희 병원 소속 '청년간호사 모임'이 공식적으로 단체를 해산하기로 했어요. 운영비로 마련한 작은 기금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회식 비용으로 쓰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먼저, 해당 모임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사단법인)인지, 정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공식 모임과 공식 단체는 처분 절차가 다릅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핵심!법적 절차 안내: 공식 단체라면, "회식 비용으로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임의 정관을 먼저 확인해보고, 규정이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임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에 사용해야 해요."라고 조언합니다.
문서 확인 및 회의 소집정관을 확인하고, 해산 및 재산 처분 안건을 공식 회원 총회에 상정합니다.
주무관청 협의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 처분 계획(유사한 목적의 사용처)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3평가(Evaluation)모든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관련 문서(총회 의결록, 주무관청 허가서, 기부 증빙)가 잘 보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경우의 '안전'은 법적 안전과 윤리적 안전입니다.
1투명성 확보모든 재정 처리는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2법적 위험 관리임의 처분 시 향후 배임 또는 횡령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간호사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프로토콜
1정관 검토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조항 유무 확인.
2회원 총회 소집 및 의결해산 및 재산 처분 계획을 의결 (정관 또는 법령에 따른 정족수 충족).
3주무관청 신고/허가해산 신고서와 함께,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잔여재산 처분 계획서 제출 → 허가 획득.
4재산 처분 실행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단체나 사업에 처분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
5처분 완료 보고처분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관련 증빙 서류 영구 보관.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 돌봄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전문직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해요. 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고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 '왜 이런 법이 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간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는 걸 이해하면 외우기 더 쉬울 거예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간호사중앙회 등을 규정한 법률. 간호사중앙회에 관해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제18조제8항).
간호사단체 (Nurses' Association/Organization) — 간호사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발전, 공중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법인의 목적, 조직, 사무소, 자산, 운영, 해산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규칙.
주무관청 (Competent Authority) — 법인의 설립·변경·해산 등을 허가하고 감독하는 행정 기관 (보건복지부 등).
잔여재산 (Residual Assets) — 법인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 정관 지정자에게 귀속,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에 처분, 남으면 국고 귀속(민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