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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사단체가 해산한 경우,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기준은?

해설
간호사중앙회에 관하여 간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간호법 제18조제8항). 민법 제80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지정이 없으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이렇게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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