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단체의 설립 신고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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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사단체의 설립 신고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해설
간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간호사단체의 설립 신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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